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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보완수사권 두고 충돌"…검찰개혁추진단 토론회서 수사권 한계 공방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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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축소를 둘러싼 갈등과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이 맞붙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이 내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면 충돌이 벌어졌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은 12월 8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국민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계방안 토론회를 열고 검찰개혁 입법 후속 조치와 제도 설계를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중대범죄 범위 설정, 수사와 공소 분리 방식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쪽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발제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현재와 같은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 구조가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수사 인력을 남기는 구실이 될 수 있고, 이를 빌미로 사후에 수사권이 복원될 여지도 상당히 있다"고 우려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할 사건 범위와 관련해 "부패·경제·내란·외환·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중수청이 중대범죄에만 집중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무게를 두는 구조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도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공소청 검사는 기존의 반부패부, 마약·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의 수사 노하우와 전문 검찰 수사관을 앞세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조직 간판만 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권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유지돼 검찰개혁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은 형사사법 절차의 마비를 경고하며 맞섰다. 김상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송치 사건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사의 핵심적 기능인 공소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형사사법제도 마비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민생사건 처리 지연을 우려했다. 김상현 교수는 "보완수사가 아닌 보완수사 요구만을 허용하게 된다면 민생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가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사기관인 중수청의 인력과 역량만으로는 송치 사건의 보완에 한계가 있고, 공소 유지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건 종결권을 둘러싼 시각차도 뚜렷했다. 김상현 교수는 "일차적 수사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에 사건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공소권자인 검사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에 종결권을 몰아줄 경우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

 

정재기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검사의 지휘·감독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검사가 사법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것은 경찰 파쇼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더라도 경찰권 견제 장치는 남겨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토론회에서는 제도 설계 못지않게 추진 속도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김남준 변호사는 "검찰 개혁은 정권 초기 완수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늦어지면서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 초반 권력 기반이 공고할 때 법·제도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현실론이다.

 

이날 토론 결과는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의 후속 작업과 향후 입법·시행령 정비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치권도 공소청 보완수사권과 중대범죄수사청 권한 배분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며,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관련 법령과 시행체계 보완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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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